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요청 근거가 마련되고,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확대 및 안전보건비 계상 의무 강화 등 안전 조치가 강화됩니다.
"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산안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19명,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9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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