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앞두고 식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대한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를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한 식당에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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