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전 광주의 한 식당에 기부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유력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기부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후원금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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