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남동생에 건물·아파트 증여’ 상속 불만에 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징역 14년 선고

경향신문 · 2026.10.01 00:00
‘남동생에 건물·아파트 증여’ 상속 불만에 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징역 14년 선고

상속 문제로 남동생과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이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여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사망한 점과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산 상속에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어머니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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