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속보]경찰청장 대행 “오늘부터 비상대응체제 전환…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 제1원칙으로”

경향신문 · 2026.10.01 00:00
[속보]경찰청장 대행 “오늘부터 비상대응체제 전환…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 제1원칙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책임 강화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 쇄신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오늘부터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에서 “내일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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