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개편해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한다. 사용처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적용하고 보건업 등 일부 가맹점은 단계적으로 제외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도입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전국 어디에서 사용하든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최근 논란이 된 약국을 포함한 보건업과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등은 가맹점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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