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기본’ 안 지켜 발생한 공공 보안사고, 기관장에도 책임 묻는다

경향신문 · 2026.10.01 00:00
‘기본’ 안 지켜 발생한 공공 보안사고, 기관장에도 책임 묻는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사이버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위반한 기관장과 관리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국정원의 실태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기초적인 사이버 보안 업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취약점 장기간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이 징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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