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복무 계획 묻자 ‘입 꾹’

경향신문 · 2026.10.01 00:00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복무 계획 묻자 ‘입 꾹’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나, 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면서 석달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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