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 4억 3천만 원을 세탁해 준 조직원 등 2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 총책과 계좌 제공자 등을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조직원과 계좌 제공자, 조직총책 도피를 도운 피의자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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