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에서 패소하며 약 658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게 됐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해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시키며 승소했지만,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중재판정부가 재차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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