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계획안에 따라 영업을 지속하며 채권 변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재판부가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계획 인가 요건 구비가 인정된다”며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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