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기록에 불출석 사유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직권남용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불출석 사유서 은폐’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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