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탄압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심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에 대한 정황만으로 난민 심사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탄압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난민심사를 거절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지난 22일 아프리카 국가의 국적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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