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한국어 강사들이 강의 시수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관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업 준비와 상담 등 부수 업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째 일선 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A씨는 수업과 수업 사이 1~2시간씩 공강이 생긴다. 그렇다고 학교를 떠나 온전히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교실과 교재를 정리하거나 학생 상담도 해야 하지만, 학교는 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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