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공소청∙중수청 출범 ‘D-1’…형사 절차 무엇이 달라지나

한겨레 · 2026.10.01 00:00
공소청∙중수청 출범 ‘D-1’…형사 절차 무엇이 달라지나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됩니다. 고소·고발은 범죄 유형과 가액에 따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로 분산 접수되며, 경찰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남용 시 이의제기 및 공소청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범죄 유형과 가액에 따라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 접수된다. 경찰 수사가 지연되면 담당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및 수사권 남용이 발생한 경우 공소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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