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30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경향신문 · 2026.09.30 00:00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원내대표의 권한을 남용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했다고 지적했으나,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결심 공판 금고 이상 형 확정 땐 시장직 박탈 12·3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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