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약한 존재인 아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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