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30

노란봉투법 반년, 사용자성 인정돼도 교섭 불응 원청 6곳 입건…“노동부 나서야”

한겨레 · 2026.09.30 00:00
노란봉투법 반년, 사용자성 인정돼도 교섭 불응 원청 6곳 입건…“노동부 나서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아 고소당한 기업이 6곳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교섭에 나서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입건된 기업이 6곳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원청을 고소하는 데 이르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교섭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