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아 고소당한 기업이 6곳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교섭에 나서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입건된 기업이 6곳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원청을 고소하는 데 이르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교섭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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