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전쟁 취재, 외교부 허가 없인 ‘처벌’…위헌 판단 묻는다

한겨레 · 2026.09.02 00:00
전쟁 취재, 외교부 허가 없인 ‘처벌’…위헌 판단 묻는다

전쟁 지역 취재를 위해 외교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언론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언론계는 정부의 사전 허가제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취재차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뒤 사전에 외교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독립 언론인 장진영 작가가 근거 법령인 여권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묻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부의 취재 사전 허가제가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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