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장애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며, 권력 관계를 이용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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