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30

‘수십년 노다지’ 케이블카 독점…국토부, ‘재허가 기준’ 수수방관

한겨레 · 2026.09.30 00:00
‘수십년 노다지’ 케이블카 독점…국토부, ‘재허가 기준’ 수수방관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사업 재허가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사업권 독점이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국토교통부에 명확한 재허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었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20년 이내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게 하는 개정된 궤도운송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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