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사업 재허가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사업권 독점이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국토교통부에 명확한 재허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었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20년 이내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게 하는 개정된 궤도운송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