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1심 선고는 11월 18일로 예정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18일로 정해졌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