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30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게 징역 20년 구형···“헌법 배신하고 국민 기만”

경향신문 · 2026.09.30 00:00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게 징역 20년 구형···“헌법 배신하고 국민 기만”

특검팀이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한 점을 엄벌 사유로 들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