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30

금융위,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범위 확대…부동산PF 신용공여 20% 제한

전자신문 · 2026.09.30 00:00
금융위,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범위 확대…부동산PF 신용공여 20% 제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의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은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허용하고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를 총 신용공여 20%로 제한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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