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1년 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하고 사건을 경찰 특별수사팀으로 이송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출범 1년2개월 만인 30일 운영을 종료하고, 경찰 특별수사팀으로 남은 사건을 이송했다. 이태원 참사 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수팀 운영 종료에 앞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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