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징계를 받았던 권영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감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본인도 재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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