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30

파드셉·키트루다 급여 적용…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 병용 허용

전자신문 · 2026.09.30 00:00
파드셉·키트루다 급여 적용…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 병용 허용

요로상피암 치료제인 파드셉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해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서로 다른 제약사의 신약을 병용요법으로 묶어 급여를 적용한 첫 사례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항체약물접합체(ADC) 파드셉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함께 쓰는 요로상피암 치료법이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온다. 기존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보다 전체생존기간을 두 배가량 연장한 치료법으로, 서로 다른 제약사가 공급하는 신약을 하나의 병용요법으로 묶어 건강보험을 적용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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