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검사 퇴정을 명령했던 판사의 연임 심사 사유를 ‘품위 유지 곤란’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 해당 판사는 심사 사유의 정당성과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연임심사 사유가 닷새만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심사대상에 오른 사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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