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를 담당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1년 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인물들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남은 수사는 경찰로 이송되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범죄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합수팀)의 운영이 30일 공식 종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은 불기소 처분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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