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세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이정호 부장판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 쯤 전남광주시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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