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BS산업이 오너 2세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사업 지분을 저가 매각해 약 7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해당 계열사는 지분 취득 후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 기업인 BS산업이 수익성이 예상된 개발사업 지분을 오너 2세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싼값에 넘겨 약 7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해당 계열사는 지분을 넘겨받은 뒤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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