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당시 계엄 비판 뉴스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시가 방송법상 공정성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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