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30

육상풍력 허가 '1년 풍황계측' 없앤다…사업 준비기간 1년 이상 단축

전자신문 · 2026.09.30 00:00
육상풍력 허가 '1년 풍황계측' 없앤다…사업 준비기간 1년 이상 단축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초기 준비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규제가 사라진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바람 데이터를 활용해 곧바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육상풍력 사업 초기 준비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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