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30

금감원 “채권추심 연락 7일에 7회까지만…불법추심 증거 확보해야”

전자신문 · 2026.09.30 00:00
금감원 “채권추심 연락 7일에 7회까지만…불법추심 증거 확보해야”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채무자는 7일에 7회로 제한된 추심 연락 횟수와 불법 추심 대응법을 숙지하고,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금융채권 추심제도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과도한 연락,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려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채권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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