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월급 강제로 보내고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인신매매 징후’ 구체화

경향신문 · 2026.09.02 00:00
월급 강제로 보내고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인신매매 징후’ 구체화

정부가 어선 이주노동자의 임금 강제 송금이나 하선 금지 등 인신매매 피해 징후를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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