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직접 절박함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인 전환을 맞지만, 격변의 시기를 겪어내야 할 범죄 피해자를 위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전담하고,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총괄하는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지만 현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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