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병민)는 29일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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