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 221건 중 180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 급식 종사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첫 통계입니다. 최근 법원은 조리흄 노출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조리노동자의 폐암 발병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가 180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 학교 급식 종사자를 기준으로 새로 분류한 첫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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