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이 연봉 외에 매달 수백만 원의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격려금 지급 지침을 수정했으나, 국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기적 현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전날 법사위 나와 ‘월 200만원 쌈짓돈 왜 필요한가’ 질문에 “대법관 격무 보면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대법관들이 매달 200만~400만원의 현금 격려금 등 연간 8000만원이 넘는 급여 외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포함한 대법관 1인의 연봉은 2억원에 달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