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후원금 전달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독단이 아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단 간부들의 증언을 배척하며 한 총재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국민의힘 후원금 전달 등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교단 간부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배척했다. 한 총재의 승인 아래 후원금 전달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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