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공군항공과학고 재학생의 전학 허용과 졸업생의 조기 전역 기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기술부사관 확보 차질 우려로 제한적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항과고 재학생 전학 허용 법개정 권고 졸업생 조기전역 기회 부여도 함께 권고 국방부 "기술부사관 확보 차질" 제한적 수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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