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군형법 적용과 전학 불가 규정이 있는 공군항공과학고의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일부 수용, 법무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미성년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군형법 적용을 받고 전학도 불가능한 공군 항공과학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고, 국방부는 ‘일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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