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CI)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CI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출된 CI의 재발급 체계는 법령 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2년여간 연계정보(CI)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CI에 1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유출된 CI를 변경·재발급하는 제도는 법령 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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