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특검팀이 수사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를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특검팀 불기소 "정치인 금품 수수, 김건희 특검법 대상 단정 어려워" 민주당 정치인 미수사 의혹에 국민의힘 고발했으나 종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