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환수 기준을 10월부터 명확하게 개정한다. 확정위약금 방식을 도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환수금을 차등 적용하며, 자진 납부 시 감액 혜택을 주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한 환수 기준이 한층 명확해진다. 환수금 산정 방식이 간소화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자진납부나 조사 협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수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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