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9

[단독] 불법촬영 외교관도 징계 감경…“성실 근무·일회성이라서”

한겨레 · 2026.09.29 00:00
[단독] 불법촬영 외교관도 징계 감경…“성실 근무·일회성이라서”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외교관 중 상당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근무나 일회성 행위라는 이유로 성비위나 공적 업무 사적 이용 등 중징계 사유가 완화된 사례가 확인되어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된다.

"최근 3년 징계를 받은 외교관·외교공무원 중 10명 중 4명은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성실히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2025년 외교부는 3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 가운데 감경된 사례는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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