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임박했으나, 현장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은 제도적 미비와 지원금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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