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2

학대신고 연 2회 이상 아동 '즉각분리' 우선 검토한다

전자신문 · 2026.09.02 00:00
학대신고 연 2회 이상 아동 '즉각분리' 우선 검토한다

정부가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즉각 분리를 우선 검토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대책을 강화합니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 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연간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일시보호나 응급조치 등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때는 학대 신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경찰과 지방정부 간 신고 정보도 신속히 공유한다. 반복된 신고에도 관계기관의 정보 단절이나 소극적인 분리 판단으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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