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지난 24일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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